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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中 반독점 집행기구 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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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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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 中 

반독점 집행기구 통합 관련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2018년 3월 13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국무원기구 개혁방안 의안에 대한 심의를 제청하였습니다. 본 방안에 따르면, 국무원 정부급(正部级) 기구가 8개 감소하고 부부급(副部级) 기구가 7개 감소함으로써 국무원 판공청을 제외하면 국무원 산하 부서는 26개가 됩니다.   


이번 국무원 기구 개혁은 기존 설치된 반독점 집행기구에 대해 비교적 대대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반독점 집행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 전후 반독점 집행기구 상황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혁 전 반독점 집행기구


국무원은 반독점 집행업무를 아래와 같이 3개 부서에서 분담하도록 하였음. 


기구

담당 업무

상무부

 - 한국의 기업결합심사에 상당하는 경영자집중신고에 대한 반독점심사(미신고 경영자집중행위 적발 포함)

 - 중국기업의 해외 반독점 응소 지도

 - 다자간 경쟁정책 국제교류 및 합작 진행

국가발전개혁

위원회("발개위")

 - 가격분야 독점행위 조사(가격 관련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 제재 포함)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공상총국")

 - 반독점 관련 구체적인 조치, 방법 작성

 - 비가격분야 반독점 관련 집행 업무 담당(비가격 독점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 배제/제한 등 독점행위)





2. 개혁 후 반독점 집행기구


- 국무원은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설치함.


- 이 중 반독점 집행 관련하여, 공상총국의 반독점 집행 업무발개위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 집행 업무상무부의 경영자집중 반독점 집행 및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판공실 등의 업무를 모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하도록 함.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계속 존속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함.


국가시장감독총국 내 하부부서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추후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국무원은 이러한 통합된 반독점 집행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반독점 집행업무의 효율, 권위,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개혁 전에도 반독점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의 반독점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위원장은 국무원 부총리). 그러나 기존 반독점위원회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은 아니었고 역할도 제한되어, 실제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의 반독점 업무를 총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행정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되고 종래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의 기존 반독점 업무가 위 신설 기관에 통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존에 각 부처별로 제정하였던 반독점 관련 법규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음.


- 조직 구성상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보고, 의사 결정, 하부조직간의 협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임. 현재 예상하기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에 반독점국이 설치되고 반독점국 국장은 차관급(副部级) 공무원이 담당하며, 반독점국 산하에 반독점1국, 반독점2국, 반독점3국이 설치되는데, 반독점1국, 반독점2국, 반독점3국은 기존 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의 반독점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합 일정은, 향후 2개월 내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3개월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할 경우, 조직 개편이 완결되고 안정되기 전까지, 현재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심사나 조사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 진행 중인 경영자집중신고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경영자집중신고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상당 기간 절차 지연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중국 반독점법 전문 실무자들과 잘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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