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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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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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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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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May 11, 202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원의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하여 관련 품목의 3개월 판매업무정지 등 처분을 하자, 제약회사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반행위일로부터 약 6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분이 이루어진 점, 직원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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