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신설(제25조의5), ③ 일정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 신설(제25조의6)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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