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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개정 제조물책임법 2018. 4. 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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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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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 2018. 4. 19.부터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8. 4.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개정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3조 제2항).


개정법은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규정은 악의적인 제조업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공급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2)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개정법 제3조 제3항).


기존법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기존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개정법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즉 피해자 입장에서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없이), 제조물을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규정 명문화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개정법 제3조의2).


위 규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향후 제조물책임 소송의 빈도 및 배상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클레임이 접수된 경우 제조업자는 적절한 초기대응을 통해 사고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품 결함의 종류를 파악하여 제품 결함의 종류에 따라 리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재발방지대책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제조물을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급업자는 제조업자 등의 정보를 평상시에 파악 및 관리하여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개정법에 반영됨에 따라 제조물책임 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더욱 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법원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더욱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해당 규정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초기대응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의 파악 및 사고 내용 조사, 사고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의 교섭, (필요한 경우) 리콜 조치 등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의 대응방안 자문, 각종 리콜의 요건, 절차 및 실시 필요성 등에 관한 자문, 제조물책임 소송 수행 등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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