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근로자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연령차별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와 달리 정년을 유지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고연령자의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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