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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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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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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과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June 23, 2022
 

지난 2022. 5. 3.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모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방위사업범죄가 일단 제외되었으나,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1.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모두 수사 가능
2. 경찰의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체계
3. 검찰의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체계
4. 특허청의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 영역 확대 노력
5. 법무법인(유) 세종의 산업기술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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