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 5. 3.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모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방위사업범죄가 일단 제외되었으나,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