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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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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7-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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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July 1, 2022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이하 “본 고시”)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표지인증’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해당 기준을 전면 개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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