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이하 “본 고시”)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표지인증’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해당 기준을 전면 개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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