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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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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7-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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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July 1, 2022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760)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본건 헌재 결정’이라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2. 본건 헌재 결정의 의의
3. 본건 헌재 결정의 시사점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통제 확대가능성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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