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11 19:37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