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65조의 20이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항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는 동법에 의거하여 기존에 해외에서 적용되던 이사회 다양성 판단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본건 지침”)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본건 지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채택하면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시 2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EU 회원국은 이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법을 제·개정하여 본건 지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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