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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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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7-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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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July 15, 202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원상복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누수 및 구조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출입문 열쇠의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법무법인(유) 세종에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건물 출입문 열쇠를 요청하면 바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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