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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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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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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July 28, 2022
 2020. 12.경 국내소재 화물부두에서 하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 등은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외국항에서 용선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위 부두에서 양륙할 예정이었으나, 위 사고로 선박들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한 채 항구에 대기하게 되면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다액의 체선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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