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이하 “본 고시안”)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일정 개발사업의 시행 시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고시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