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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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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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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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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August 5, 2022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이하 “본 고시안”)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일정 개발사업의 시행 시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고시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고시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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