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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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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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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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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August 11, 2022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A사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인 B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대가로 B조합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체비지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개발회사인 C사는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하여 향후 A사가 양도받을 위 체비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A사와 위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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