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2. 8. 11.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2021. 12. 30. 시행) 이후 처음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주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는 2022. 9. 20.까지 수렴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개정안 제4조 제1호 가목) 2.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개정안 제4조 제1호 라목) 3.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 개선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5호) 4.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시점 변경 (개정안 제5조 제1항 3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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