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25 09:42

본문

 
 View Online >
FacebookBlogLinkedinYoutubekakao
 
 
 logo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August 17, 2022
 공정위는 2022. 8. 11.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2021. 12. 30. 시행) 이후 처음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주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는 2022. 9. 20.까지 수렴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개정안 제4조 제1호 가목)
2.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개정안 제4조 제1호 라목)
3.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 개선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5호)
4.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시점 변경 (개정안 제5조 제1항 3호 바목)

 
 
 
For Questions or Comments
 
 
박주영외국변호사
 
이상돈변호사
 
석근배변호사
 
채지민변호사
 
박인규수석전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