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24일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이하 개정된 반독점법을 “개정법”이라 약칭함)이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법에 대해 저희는 2022년 7월 27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법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영자집중에 대한 신고 요구 제도 신설 2. 심사기간 중지제도(停钟制度,소위 “Stop-the-clock” 제도)의 신설 3. 경영자집중의 유형 및 등급 분류에 따른 심사제도 4. 미신고 경영자집중에 관한 과징금 상향 조정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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