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국회는 2018. 5. 25.(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 2018. 5. 28.(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 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을 전격 통과시켰고 개정법률은 2019. 1. 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 및 현물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 현행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준 검토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① 산정 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등의 임금과 ②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조적 수당(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시 |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산정 및 지급되는 상여금 ex) 기본급의 50%를 매월 지급 | (1월 초과한 사유) 연간 단위로 산정 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ex) 연간 기본급의 600%를 12분할 하여 매월 50%씩 지급 |
실지급액 | 1월 50% / 1년 600% | 1월 50% / 1년 600% |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월 기본급의 50%의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상여금의 산정 사유가 1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개정법률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
1)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되는 기준
개정법률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에 준하는 임금(이하 ‘상여금’)”과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이하 ‘복리후생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해당년도 월최저임금액의 25%, 복리후생비는 해당년도 월최저임금액의 7% 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에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2) 개정법률에 따른 최저임금액 산입범위 변화 예시
■ A회사 (기본급 + 월 단위 산정 상여금 = 월최저임금액 지급)
A회사는 ‘기본급, 월 단위 산정 상여금, 정액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기본급 지급 금액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만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정기 지급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하면 월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의 경우 개정법률을 적용 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B회사 (연 단위 상여금을 월 분할 지급)
B회사는 기본급 외에 연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월 지급총액이 최저임금을 초과됨에도 상여금이 ‘연간 단위’로 산정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사업장입니다. B회사의 경우 개정법률 적용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상여금 등 임금의 지급주기 변경 시의 절차
개정법률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4. 검토
이번 개정법률은 그 동안 산입항목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어 왔던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휴수당의 산입 여부나 구체적으로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장이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지급방식)이나 복리후생비의 형태에 따라 법 위반이 되거나 기존의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속 사업장의 임금체계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법 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