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September 16, 2022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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