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2. 9. 28. 지주회사 관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중간지주회사,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 등 기존 규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2. 10. 21.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해석 제시 2. 공동출자법인 관련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판단 기준 제시 3. 중간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중첩적 적용 명시 4.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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