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22. 10. 5.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였던 재무요건관련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거나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 재무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3.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4. 기타 상장폐지 사유의 삭제 및 합리화 5. 결어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