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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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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0-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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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및 시사점
 
October 21, 202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그 유형과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현행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1. 자금거래 관련 안전지대 기준 개정
2. 기타 유형의 안전지대 기준 신설
3.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 기준 삭제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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