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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일부 최저임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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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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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일부 최저임금 산입 -

I. 개정법의 요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 합니다)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이하 ‘현금성 복리후생비’라 합니다)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6. 12.자로 공포되었습니다(2019. 1. 1. 시행).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
 표
 현행법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배제하는 소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명목이나 사유 또는 산정방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종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도 그 사유 또는 산정방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법상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배제된 임금이 개정법 하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개정법이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배제 범위를 향후 정비될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취업규칙 변경의 특례 신설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하여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개정법은 위 조항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특례 조항을 이용할 수 없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Ⅱ.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각 사업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배제되는 임금을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각종 명목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통화로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총액에 차이가 없고 기존의 수당이 폐지된 것도 아니라면 그 취지를 근로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수많은 쟁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확보된 노하우를 토대로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합리적 근거를 자문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
진창수
진창수 변호사
T:02.6386.6290
E:changsoo.jin
@leeko.com
약력보기 >
송현석
송현석 변호사
T:02.772.4691
E:hyunseok.song
@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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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완 변호사
T:02.772.4765
E:seungwan.ha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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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김용문 변호사
T:02.772.4797
E:yongmoo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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