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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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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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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A사는 발주자로부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위 공사의 공사용지를 예정보다 늦게 인도하였고, 이에 더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여 A사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사는 발주자에게 공사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이를 거절하고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사는 아래 계약조건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위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작업일보의 작업내용 및 공정률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공사정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용절차 지연으로 공사가 정지된 측면도 있으나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발주자는 공사 정지 후 변경된 잔여계약금액에 매월 별 평균금리를 적용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① 명시적인 공사정지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정지된 경우 지연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 ② 명시적 공사정지 지시가 없는 경우 공사정지를 판단함에 있어 ‘작업일보의 내용’ 및 ‘공정률’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점, ③ 지연보상금은 공사가 정지되어 준공기일이 연기된 경우 그 준공금의 지급 또한 연기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대금에 대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이익 상당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지연보상금의 취지를 명확히 한 점, ④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은 지연보상금 산정시 적용되는 잔여계약금액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정지된 후 잔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변경된 공사대금을 적용하여 지연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⑤ 지연보상금 역시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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