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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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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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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의 선정
 
December 7, 2022
 

최근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미래의 경제·안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 2. 3.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법률은 2022. 8. 4.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2022. 11. 4.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전략기술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보유 기술이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전략기술보유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유 기술을 활용한 해외 진출 내지 인수 합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략기술의 지정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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