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December 6, 2022
대법원은 최근 고발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18도1966 판결, 이하 대상판결). 향후 고소∙고발시 또는 수사 도중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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