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2-28 13:18

본문

 
 View Online >
FacebookBlogLinkedinYoutubekakao
 
 
 Shin & Kim logo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December 21, 2022
 

2022. 6. 10. 개정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되어 2022. 12. 14.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공급자와 의무 구매량 및 공급량(제34조의2), ②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의 낙찰기준(제34조의3), ③ 연도별 구매량 및 공급량과 이행비용 회수(제34조의5, 제34조의6) 등입니다.

 
 [1]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2] 개정령의 주요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변호사
 
정수용변호사
 
양승규변호사
 
조현미변호사
 
류재욱변호사
 
김지언변호사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