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12.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공유수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12. 27.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입지기준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공유수면법은 2023. 6. 28.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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