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본 법률안”)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 법률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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