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2020. 2. 주식회사 A(이하 ‘원고’)에게 2007~2010년, 2015~2016년경 사용한 중국곡과 베트남곡에 대한 사용료로 총 130,856,177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거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음저협의 청구 당시 위와 같은 사용료 채권은 3년 또는 5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한 채권들이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사안을 검토한 후, 소멸시효가 한참 도과한 사용료 채권에 대한 음저협의 이와 같은 권리 행사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음저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