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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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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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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December 28, 20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징수규정에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그동안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이하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7. 24.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한 저작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다음 2020. 12. 11.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의 요율보다 더 낮은 요율로 징수규정 개정안(이하 “본건 징수규정”)을 수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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