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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재건축 조합원, 이주 거부 손해배상책임 인용 첫 대법원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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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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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이주 거부 손해배상책임 인용
첫 대법원 판결 선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조합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초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주(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Ⅰ.사안의 개요

1. 반대파 조합원들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투는 행정소송 제기
반대파 조합원들이 조합이 수립하여 관할 행정청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위법성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반대파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2. 반대파 조합원들의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
그런데 반대파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조합은 별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아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 조합의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 후 조합은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1일 손해액으로 환산한 후, 반대파 조합원별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를 손해액을 산정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조합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손해의 공평부담이나 형평의 원칙상 반대파 조합원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습니다.
Ⅱ.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의미
 1.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 부동산 인도일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후, “원심이 조합원의 부동산 인도의무 발생시점과 범위, 인도의무 지체에 관한 정당한 사유, 신의칙, 인도의무 지체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에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다88093 판결).

2.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상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반대파 조합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각종 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를 하는 반대파 조합원들로 인하여 사업지연을 막고, 실제 조합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Ⅲ.법무법인 광장의 상고심 소송 수행 및 역량

법무법인 광장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부동산 전문팀을 투입하여, 그간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온 노하우를 토대로, 비단 이 사건의 해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통되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법리의 형성을 위하여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광장은 전국적으로 다른 조합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반대파 조합원들의 행위는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조합의 손해와 반대파 조합원들의 이주 거부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이 없다는 이유로 종국적으로 조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하급심 선례와의 차별점을 부각하여, 이 사건 인도의무 지체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논리를 정치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를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실제 조합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은 첫 대법원 선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광장은 향후 조합이 이주 거부 등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앞서서 조합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전 검토를 해 드리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조합의 책임제한의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사전 조치 등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및 그에 관한 조언을 충실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그 태생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로 대립·상충되는 여러 이해관계의 조정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의 성공적인 해결 여하에 따라 그 사업의 성패가 크게 좌우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부동산팀은 대상 사건 상고심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중요한 정비사업 기타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광장(Lee & Ko)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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