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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판결 소개: 보험 손해사정 관련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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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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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개: 보험 손해사정 관련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부인

Ⅰ. 사안의 개요
A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고객들의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사고원인, 손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심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전문회사입니다. 위 사건의 원고들은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 중 일부인 접수, 정보입력 및 보험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자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용역계약 종료 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광장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를 개별 업무 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②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계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발굴·제시하였으며, ③ 원고들이 업무상 지휘·감독이라고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용역계약의 본질에 배치되지 아니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④ 최근 판례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타 업무군과 원고들 직군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등 다양한 논증을 통해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비록 원고들이 A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업무는 출장, 외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출퇴근 의무가 없었던 점, ② 최소한의 입력기한이 있고 일정 시간대의 업무용 메신저 접속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협조 요청일 뿐이고 그 외의 근무시간 제약이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배당 중지 또는 추가배당,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관 처리 등의 수단을 통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 ④ 온라인 교육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지시이며, 동 교육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⑤ 정보입력, 보험심사 업무의 경우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일괄접수 업무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일괄접수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수수료는 모두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설시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시사점
최근 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등 근로자 지위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불리한 취지의 판결을 연일 선고하는 추세 속에서, 대상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리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광장은 본건 소송 수행 이외에도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과 관련한 각종 인사, 노무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를 갖춘 합리적인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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