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 7. 16.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1회 고발만으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기술자료 및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 강화 |
| 기술자료 관련 서류 보존기한 연장 (개정안 제6조 2항) |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가 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술자료 관련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기술자료 요구서면의 법정 기재사항 추가 (개정안 제7조의3)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i) 기술자료 사용기한, (ii)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iii) 반환 또는 폐기방법도 기재하도록 의무화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개정안 제8조 제1항) |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발생 | II. 법위반 제재수준 강화 | 1. 벌점제도 강화(개정안 [별표3]) (i)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행위 혹은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1회 고발조치만으로 곧바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원스트라이크 아웃제’), (ii) 수급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로 3년간 2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투스트라이크 아웃제’)할 수 있도록 벌점 제도가 강화됩니다. |
위반 유형 | 벌점 부과기준 및 효과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또는 기술유출유용 | 벌점: 고발 시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조정 → 1회 고발만으로 5점(공공입찰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입찰 참여 제한됨 | 보복행위 | 벌점: 고발 시 5.1점, 과징금부과 시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조정 → 1회 고발 또는 3년간 2회 과징금 부과 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됨 |
2.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2배 인상(개정안 [별표2])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와 같이 법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 3.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개정안 [별표4])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원사업자 (법인) | 1,000 | 2,500 | 5,000 |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등 (개인) | 100 | 250 | 500 | III.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은 기술자료 요구 및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를 하여 고발조치가 될 경우, 단 1회의 고발만으로 즉시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되어 영업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 환 변호사(TEL:02-772-4940, E-MAIL: hwan.jeong@leeko.com) 또는 이준택 변호사(TEL: 02-772-4371, E-MAIL: juntaek.lee @leeko.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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