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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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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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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 7. 16.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1회 고발만으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기술자료 및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 강화

기술자료 관련 서류
보존기한 연장 (개정안 제6조 2항)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가 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술자료 관련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기술자료 요구서면의
법정 기재사항 추가
(개정안 제7조의3)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i) 기술자료 사용기한, (ii)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iii) 반환 또는 폐기방법도 기재하도록 의무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개정안 제8조 제1항)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발생

II. 법위반 제재수준 강화

1. 벌점제도 강화(개정안 [별표3])

(i) 하도급대금 부당결정·ž감액행위 혹은 기술유출ž·유용행위에 대한 1회 고발조치만으로 곧바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원스트라이크 아웃제’), (ii) 수급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로 3년간 2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투스트라이크 아웃제’)할 수 있도록 벌점 제도가 강화됩니다.

위반 유형벌점 부과기준 및 효과

하도급대금
부당결정ž감액 또는 기술유출ž유용

벌점: 고발 시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조정

→ 1회 고발만으로 5점(공공입찰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입찰 참여 제한됨

보복행위

벌점: 고발 시 5.1점, 과징금부과 시 2.5점에서 2.6점으로 상향조정

1회 고발 또는 3년간 2회 과징금 부과 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됨


2.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2배 인상(개정안 [별표2])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와 같이 법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3.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개정안 [별표4])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원사업자 (법인)1,0002,5005,000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등 (개인)100250500
III.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기술자료 요구 및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부당결정ž·감액, 기술자료 유출·ž유용행위를 하여 고발조치가 될 경우, 단 1회의 고발만으로 즉시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되어 영업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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