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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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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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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과 별도로,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 9. 예정)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1. 실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개정법 제56조 제3항~제5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과징금, 시정조치부과 조치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시간, 노력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서 이미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2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i)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거나 (ii)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법령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법률행위 유형
하도급법① 기술유용 ②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③ 부당 반품
④ 부당 위탁취소 ⑤ 보복조치
대리점법①구입강제 ②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가맹사업법①허위·과장 정보제공 ② 부당한 거래 거절 ③ 보복조치
제조물책임법①제품 결함 인지 후 미조치로 인해 소비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
공정거래법①부당한 공동행위(담합) ② 보복조치

2. 경제분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 증대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2018. 8. 24.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내용(정보교환행위에 대한 합의추정 규정 마련,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조정,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에 비추어 보면, 경쟁당국의 담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강화하여 담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점검을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담합 조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전후로 행위가 계속되는 담합의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자체점검을 통하여 담합 적발 위험이 있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행위를 신속히 중단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진신고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담합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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