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무효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4-21 16:50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