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방송제작센터에 관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5-09 15:18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