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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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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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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신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 6 29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이하<국제상사법정 규정>”) 공포하였고, 이는 2018 7 1 시행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1국제상사법정과 2국제상사법정은 각각 광동성 심천시와 섬서성 서안시에 설립되어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상사법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 설립 배경

 

중국이 2013일대일로사업에 착수한 이래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심리·판결한 국제무역, 국제공사수주, 국제물류 국제상사분쟁 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각급 인민법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0만건의 국제 ·상사 사건을 심리·판결하였는데, 이는 중국 각급 인민법원이 5년간 심리·판결한 국제 ·상사사건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2].

 

국제상사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법원이 국제상사사건을 처리하는 능력도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으나, 국제상사소송은 여전히 문서송달 기간이 길고 해외에서의 증거 조사·수집이 어려우며, 해외 증거에 대한 공증·인증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판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효율적인 국제상사분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제상사법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국제상사법정 규정> 주요 내용 분석

 

(1) 국제상사법정의 관할사건 범위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이 심리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34[3] 따라 최고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하였고 소가가 3 위안 이상인 1 국제상사사건

 고급인민법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1 국제상사사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사건

 중국에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1 국제상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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