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일18-11-22 16:42

본문


상단 이미지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2018. 10. 31.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사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2.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의료기기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주요 대상 산업입니다. 정부는 2018. 7. 19.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에는 ‘안전한 의료기기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1) 신의료기술평가를 사전 평가에서 사후 평가로 전환하고, (2) 중대한 변경 허가 대상 이외에는 변경 허가를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3.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신의료기술 사후평가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우선적으로 감염병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사전평가 면제 대상으로 정하여 사전평가를 면제하고, 향후 전체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면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중대한 변경사항 이외 변경 허가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회의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중대한 변경사항 이외에는 변경 허가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9호)에 의하면, [별표3] ‘경미한 변경 사항’에 열거된 10가지 종류의 140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 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2월부터 중대한 변경 사항 이외에는 변경 허가를 면제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자율 변경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변경허가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변경허가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CONTACT ─
변호사 이형근
변호사 이형근
T:02.772.4379
E:hyeonggun.lee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박금낭
변호사 박금낭
T:02.2191.3036
E:keumnang.park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구지
변호사 구지현
T:02.6386.6327
E:jihyun.koo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9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본부 이슈리포트_Vol.58 새글 2024-05-16
279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AI 이슈리포트 -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 새글 2024-05-16
279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 이슈리포트 새글 2024-05-16
2794 [법무법인(유) 광장]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새글 2024-05-16
279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상 전자장치의 검사 등 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05-15
279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2024-05-15
279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05-15
279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사건 동향: 내사종결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기계 협착 사망사고 2024-05-15
2789 [법무법인(유) 율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 발표 2024-05-13
2788 [법무법인(유) 율촌]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및 준비사항 2024-05-13
2787 [법무법인(유) 율촌] 산업집적법령 개정 동향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영향 2024-05-13
27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팀 이슈리포트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5-10
278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보보안/TMT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전문CPO)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마련 2024-05-10
278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美 국회 상∙하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인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 법안에 합의 2024-05-10
278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3 2024-05-10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