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지구단위계획 변경 등)가 인정되어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8-01 22:52 관련링크 목록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