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2018. 10. 1. 최초로 합병계약 체결 후 대상회사에 Material Adverse Effect (“MAE”)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수인 측의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 Fresenius Kabi AG (“Fresenius”)는 2017. 4. 24. 미국 일리노이 제약회사인 Akorn, Inc. (“Akorn”)과 Akorn을 약 43억 달러에 합병을 통해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계약이 체결된 직후, Akorn은 예기치 않은 경쟁증가 및 주요계약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실적 하락을 겪게 되었는바, 2017년 1분기 합병계약 체결 후 2017년 매출, 영업이익 및 EBITDA가 각각 25%, 105%, 86% 감소하였습니다. Fresenius는 (1) Akorn의 규제 준수에 대한 진술 및 보장(Regulatory Compliance Representations)이 MAE를 초래할 정도로 부정확하였으며 (2) Akorn이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인 통상적인 사업관행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3) Akorn의 실적하락으로 인하여 MAE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Akorn에 2018. 4. 본 합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korn은 본 합병계약에 따라 Fresenius가 거래종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Fresenius는 본 합병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거래종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 판결의 요지 델라웨어 법원은 인수인 측의 합병계약 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요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격하고 지속적인 Akorn의 사업 실적하락은 General MAE를 구성한다. 대상회사에 MAE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회사의 장기적인 수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간은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산정되어야 한다. Akorn은 2017년 1분기 합병계약 체결 후 2017년 매출, 영업이익 및 EBITDA가 각각 25%, 105%, 86% 감소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5분기 동안 지속되었고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Akorn의 실적 하락은 대상회사의 개별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전반의 영향(industry-wide effects)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Akorn의 규제 준수와 관련된 진술 및 보장(Regulatory Compliance Representations)은 광범위하게 부정확하였으며, 규제 위반으로 인하여 Akorn의 기업가치(equity value)가 21% 가량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 및 보장 위반의 정도가 Regulatory MAE를 구성할 정도에 해당한다. 셋째, 합병계약 체결 이후 Akorn은 법령위반 사항을 파악하거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통상적인 사업관행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