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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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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2-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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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018. 12. 7.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도입 배경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1+4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은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각 개정 완료 후 2018. 10. 16. 공포)과 행정규제기본법(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금융분야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것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착안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업영역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기존 금융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한편, 테스트 기간 이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및 지정 (제4조, 제5조, 제13조 등)

(지정 신청) ‘핀테크 기업(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기존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지정 주체)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 지정여부에 관한 심사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기술∙금융/법률/소비자의 각 분야별 전문가 1인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심사기준) 심사과정에서는 (i) 국내 금융시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지  (ii) 서비스가 혁신적인지, (iii)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iv) 특별법 적용이 불가피한지, (v)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이 충분한지, (vi)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이 충분한지, (vii)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viii)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제17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을 받은 일정한 기간 내(2년 이내 +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례가 인정될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결정되는데, ‘인∙허가∙등록∙신고 등 license,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 규제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제27조, 제29조 등)
 

(감독) 지정내용을 벗어나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감독기관은 지정내용을 준수하는지,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등의 우려는 없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지정취소, 중지명령, 변경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장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시 그 입증 부담이 완화(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되며, 혁신금융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장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지정기간 종료 후 후속조치 (제13조, 제21조, 제23조 등)
 

(시장안착 지원)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규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를 지원하고,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입법조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 운영권)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을 갖습니다.

(5) 추가로 법제화된 제도 (제24조, 제25조, 제26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외에 다음과 같은 금융 혁신 지원 정책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규제신속 확인제도) 현재의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하여 신상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 등을 수행해볼 수 있고,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지정을 받아 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던 본질적인 업무를 테스트하면서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이와 관련한 예산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그 동안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회사들에게도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는 있지만 금융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본금 등 인∙허가와 관련한 license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던 많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기존 금융회사들에게 적용되던 엄격한 칸막이 규제와 높은 수준의 영업행위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만큼, 위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의 내용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위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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