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3호)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상호이행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 법률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i) 과태료 부과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지 1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ii) 금융회사에 대해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법 제5조 제4항) 국내지점 뿐 아니라 해외지점의 AML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본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iii)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은 외국의 금융감독〮검사기관과 검사와 관련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Ⅱ.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 1.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이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업무지침에 명시하며,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감독하도록 함(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2.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감독ㆍ검사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3.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여, 혐의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등 주요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위반 건당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 Ⅲ. 시사점 | | 이번 법률개정은 FATF의 상호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AML 시스템 정비 및 본점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해온 국내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만 보는 점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이 어떤지, 고액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지점뿐 아니라 해외지점의 AML 의무 준수에 대하여도 본점 차원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감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상호 협력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법률은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도에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이른바 Risk-based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을 명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리스크를 식별·분석하여 각종 거래의 위험 수준에 상응·비례하는 컴플라이언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내 금전적 제재조치가 국제사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한층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 및 리스크에 대비하여 AML 규정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 자금세탁규제 전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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