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3-11-17 23:11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