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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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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2-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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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대법원 판결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i) 실시권을 허락 받은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4. 5. 29. 선고 82후30 판결 등)과, (ii) 실시권을 허락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는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판결 등)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해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i)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ii)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 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다가 특허권자와의 관계, 해당 기술 분야의 발전속도, 사업 전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로열티 지급 중단을 위해 해당 특허의 무효 여부를 분석하고, 무효심판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해당 특허의 무효여부를 제대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침해소송 사건을 비롯하여, 특허 무효분석, 특허 무효소송 등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저희 법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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