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시공사 선정을 앞둔 건설사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이사비 제안이 구 도시정비법상 금지되는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2-08 14:35 관련링크 목록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