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2-28 22:13 관련링크 목록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