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4-29 19:46

본문


상단 이미지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변경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계약서 원칙적 공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 첨부서류인 계약서의 원칙적 공개가 요구됩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 관련 과거 실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M&A를 진행하는 일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상 주식매매계약서합병계약서 등 M&A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3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무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첨부를 하더라도 금감원에만 공개되고대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첨부/공시 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의 변경

그러나 최근 금감원의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 변경사항 안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무가 변경되었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첨부서류(계약서 포함) 누락시 주요사항보고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공시시점(의사결정)과 계약체결 시점이 다른 경우 사후 첨부가 가능합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인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음의 일부 내용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의 비공개 처리를 하더라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심사용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금감원 담당자는 일부 내용 비공개의 적정성을 사후 심사하게 됩니다.
 ①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② 군사기밀
③ 핵심산업기술
④ 영업비밀
⑤ 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⑥ 내부검토 정보
⑦ 기타 ①~⑥에서 준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영업·신용·법적지위 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위와 같이 변경된 지침은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3. 시사점

금감원의 변경된 내부 지침에 따라, 상장사가 진행하는 M&A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전부 공개되는 형태로 실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M&A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계약서가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CONTACT ─
변호사 문호준
변호사 문호준
T:02.772.4377
E:hojoon.moon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홍형
변호사 홍형근
T:02.6386.6619
E:hyounggeun.hong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최태진
변호사 최태진
T:02.6386.6352
E:taejin.choi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50 [법무법인(유) 세종]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ith respect to the share plan for a domestic employee of a multinational company 2024-04-02
2649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Transparency, Flexibility and Fairness for Public M&As in Korea 2024-04-02
2648 [법무법인(유) 율촌] IP&Tech_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es into Effect 2024-04-01
2647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_[미 대선 리스크 관리]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활용 우려 2024-04-01
2646 [법무법인(유) 율촌] 유럽연합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승인 2024-04-01
2645 [법무법인(유) 율촌] [미 대선 리스크 관리]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활용 우려 2024-04-01
2644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Adopts Guidelines to Tackle Unfair Franchise Practices 2024-04-01
2643 [법무법인(유) 율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01
26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 주요 정당 공약 분석 2024-03-29
264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 기업과의 중재합의 효력 범위 – 인도 대법원의 최신 판결 2024-03-29
264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신 유럽 규제 현황 2024-03-29
263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9
263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8 2024-03-29
263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의미 2024-03-29
263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 이슈리포트 - 상장회사 임원 등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4-03-29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