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 광장] 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4-29 19:47

본문


상단 이미지

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안이 2019. 4. 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표결로 통과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최대 5배의 배상액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침해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17조 3항 신설).
2.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계쟁중인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피해자(권리주장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고 또한 이 정보가 가해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명하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로 이전하게 되며, 가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은 인정받게 됩니다(제32조 1항 신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즉, (i) 가해자에게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로나 기회가 있었으며 또한 가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피해자의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또는 (ii) 영업비밀이 이미 가해자에 의하여 공개/사용되고 있거나 이러한 공개/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iii) 영업비밀이 가해자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제32조 2항 신설).

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강화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수단의 하나로서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최고액을 인민폐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번 개정에서 인민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21조 개정).
4.시사점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어 구제받는 것이 보다 쉽고,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되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NTACT ─
장봉학변호사
변호사 오승룡
T:+86.10.8478.5377
E:seungryong.oh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함대영
중국 변호사 권현희
T:+86.10.8478.5375
E:xianji.quan
@leeko.com
약력보기 >
장봉학변호사
변호사 강윤아
T:+86.10.8478.5376
E:yuna.kang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 정부, 미국인 개인정보 중국ㆍ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전송 금지 행정명령 발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3월호(20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안 확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근 대법원의 미라베그론(과민성 방광치료제) 특허발명 2건에 대한 판결 선고에 따른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최종 승인 및 시사점 검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의회, ‘EU 인공지능법’ 승인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법무법인(유) 세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8 (2024.03.18~03.24)
[법무법인(유) 세종] EU 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적용대상 축소,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